■ 장외파생상품 : 파생상품이란 기초 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상품을 뜻함.
- 장내파생상품 :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됨
- 장외파생상품 : 거래소 없이 브로커 등을 통하여 거래가 일어남
* 20년 중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총 1경 7,019조원. (상품별 : 통화 관련 거래 78%, 은행 79.5% 차지)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_2022년 3월 말 기준
국내 장외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잔액 : 총 1경4천758조원
(1) 기초자산별 구분
- 이자율 : 1경2천93조원(81.9%)
- 통화 : 2천475조원(16.8%)
- 신용 : 97조원
- 주식 : 89조원
- 일반상품 : 5조원
(2) 상품 유형별
- 이자율스왑 : 1경1천913조원(80.7%)
- FX선도 : 2천464조원(16.7%)
- 이자율옵션 : 131조원(0.9%)
- 신용스왑 : 95조원(0.6%)
- 주식스왑 : 72조원(0.5%)
(3) 금융권역별
- 은행 : 8천811조원(59.7%)
- 외국계 은행 : 5천562조원(37.7%)
- 국내 은행 : 3천249조원(22.0%)
- 증권(1천941조원), 자산운용(208조원), 보험(189조원)
<장내 vs 장외파생상품>

-장내/장외의 가장 큰 차이는 거래소 통해서 표준화 되어 공개호가로 거래되느냐, 거래당사자 간 계약이냐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 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해야 함.
- 표준계약서로는 ISDA(영문버전) 및 장외파생상품 기본계약서(한글본)이 있음.
*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Master Agreement (ISDA계약서) -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해 ISDA이 지정한 스왑거래의 표전계약서로 관련 세금문제, 회계처리, 일반적 거래 관행, 법적 책임 등이 제정됨.
=> Credeit Support Documents항에서 CSA를 체결할 것을 명기한 후 CSA계약을 별도 문서로 작성
* CSA (Credit Support Annex)
: 증거금 제도는 거래체결 이후 거래상대방의 결제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거래 당사자간 교환하는 담보를 의미
(부도 등의 사유로 거래상대방의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담보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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