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을 앞두고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제도 변화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과 ‘지표금리 변경’가 있다.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CCP => 한국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의미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가 부각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시스템리스크
(1) 거래상대방리스크
- 소수의 대형 금융기관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거래의 집중도가 매우 높다.
(2) 리스크전염가능성
- 장외파생상품은 여러 거래상대방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시장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 등 위기 발생시 시장불안심리 확산으로 시장유동성이 크게 악화되고 추가 담보 납입을 위해 담보 매각 등 주식과 채권시장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시장의 불투명성
- 시장의 가격정보, 거래조건 등이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불투명함.
=>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국가들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을 축소하기로 합의
=> 2015년 3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는 장외파생시장의 개편 방안 중 하나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제'를 발표.
목적 :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증거금(담보)을 교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험 축소
대상 :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잔액이 3조 이상인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 적용
(비금융회사,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정, 전업카드사는 제외)
<국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제도 도입 현황>
2014 - 원화 IRS CCP 도입
2017 - 변동 증거금도입 (VM CSA)
2021 - TR제도 도입
2021~2022 - 개시증거금 도입 (IM CSA)
2022 - 리보퇴출 및 지표금리 변경 도입
<변동증거금 VM(Validation Margin) CSA> *2017년 3월 도입
: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시가변동리스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 3조원 이상은 필수 체결대상
<개시증거금 IM (Initial Margin) CSA> * 2021년 9월 도입
-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비청산장외파상생품의 포지션을 청산하고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시가 변동 리스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
- 장외파생상품 잔액이 금융계열 합계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들 대상
개시증거금은 유지증거금, 변동증거금은 추가증거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개시증거금은 선물거래 계약 때에 예치하는 보증금.
유지증거금은 거래 개시시점에 예치해야 하는 최소의 증거금 수준으로 거래개시 이후 고객의 증거금 계좌에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의 증거금. (개시증거금이랑 엄밀히보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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